데이터셋식품의약품안전처· dataset_file2018.11.01
식품의약품안전처_기구 및 용기포장 정보 서비스
해당 데이터는 「식품위생법」제9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