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행정안전부· dataset_file2019.12.26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전체 자료 1건(7ms · hybrid)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