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행정안전부· dataset_file2019.12.26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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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