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_체납규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