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_체납규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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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 및 업종코드 데이터 개방 (목적)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 (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수입금액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적용 가능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매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