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민권익위원회· dataset_file2025.07.31
국민권익위원회_청렴교육실적집계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교육실적집계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된 각 기관의 2024년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