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_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_체납규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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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