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림청· grant2020.12.17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출처: 산림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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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