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2020.12.17원폭피해자지원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