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grant2020.12.1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