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grant2022.05.12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