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grant2020.12.17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