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5.10.22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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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