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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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12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