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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발행 2022.11.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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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사업혁신팀/05-●●●●-24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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