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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찰보고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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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3조(보고대상)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6.9.14>
제5조(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제3장 정보보고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방법등)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