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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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제3조 삭제 <2016.8.2>
제4조 삭제 <2016.8.2>
제5조 삭제 <2016.8.2>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삭제 <1999.5.29>
제8조 삭제 <1999.5.29>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제11조 삭제 <2016.8.2>
제12조 삭제 <2016.8.2>
제13조 삭제 <2016.8.2>
제14조 삭제 <2016.8.2>
제15조 삭제 <2016.8.2>
제15조의2 삭제 <2016.8.2>
제15조의3 삭제 <2016.8.2>
제15조의4 삭제 <2016.8.2>
제15조의5 삭제 <2016.8.2>
제15조의6 삭제 <2016.8.2>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제18조 삭제 <2016.8.2>
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20조 삭제 <2016.8.2>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삭제 <2016.8.2>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