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3.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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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