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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발행 2024.08.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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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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