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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발행 2024.05.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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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입학연도 3월 ~ 8월말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시군구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문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05-●●●●-45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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