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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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통계"라 함은 국방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 관련 기관(제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객관적 표현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작성 된 정보(통계관련 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국방통계지표(이하 "통계지표"라 한다)"라 함은 각각의 국방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통계 가운데 품질점검 후 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책자, 통계관련 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통계를 말한다. 3. "통계기초자료"라 함은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 간 수집, 취득, 생산한 자료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4. "국방통계작성관(이하 "통계작성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 본부의 부서별 통계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영역별 통계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생산 · 제출하는 과장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국방통계담당관(이하 "통계담당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 본부 국별 주무과장으로 해당국의 통계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통계작성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종합하여 통계주무부서에 제출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국방통계책임관(이하 "통계책임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의 통계작성, 보급, 이용 등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국방통계주무부서(이하 "통계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통계책임관의 통제 하에 국방통계업무를 추진하고 국방통계 관련정책 및 제도발전을 담당하는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실을 말한다. 8. "국방통계작성기관장(이하 "통계작성기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부 이외의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국직부대·기관에서 통계의 생산, 보급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국방통계시스템"이라 함은 승인된 국방통계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열람하며, 타 체계와 연동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본부(이하 "각 군 본부"이라 한다), 국직부대·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임 무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통계책임관은「통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 기획관리관이 된다. ② 통계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통계업무 종합 및 조정 2. 통계 품질관리 3. 통계작성 및 발간물 발간 승인 4. 국방통계의 대외 제공 승인 5.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 6. 다른 통계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5조(통계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국방부 본부는 국별 주무과장을 통계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② 국방부 통계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의 통계업무 종합 및 조정 2. 통계작성관이 제출한 통계지표를 종합 및 검토한 후 통계책임관에게 보고 및 제출 3. 국방통계위원회 위원임무 수행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
제6조(통계작성관 지정 및 임무) ① 국방부 본부는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별 과장을 통계작성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방부 본부 통계작성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과의 통계업무 종합 및 조정 2. 각 업무 영역별 통계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생산 3. 생산한 통계에 대한 자체품질진단 4. 품질진단이 끝난 통계에 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제출 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
제7조(통계작성기관장 지정 및 임무) ① 국방부 이외의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 기관은 통계업무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기관장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통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2.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통계작성관과 통계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용 3. 각 기관별 업무영역에 대한 통계지표 선정 4. 업무 영역별 통계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생산 5. 생산한 통계에 대한 자체품질진단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6.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 ③ 통계작성기관장은 해당기관의 통계업무 수행조직을 편성,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편성 및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방통계 생산 및 관리
제8조(국방통계 생산절차)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위원회를 통해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통계지표목록을 매년 11월 확정한다. ② 각 통계작성관은 선정된 통계지표목록 가운데 부서에 해당되는 통계지표를 생산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한 후 통계담당관을 거쳐 통계책임관에게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출되는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각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한다. ④ 각 통계작성관은 검토내용을 토대로 해당 통계지표를 수정한 후 최종본을 이듬해 4월 말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⑤ 통계책임관은 생산된 최종본에 대하여 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계연보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이듬해 6월 말일까지 공표한다.
제9조(통계지표의 요건) 국방통계를 작성할 때 모든 통계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통계명칭 2. 작성기관(과 단위까지 기재) 및 담당(전화번호) 3. 통계표 4. 단위 5. 작성목적(배경) 6. 자료출처 7. 작성주기 및 기간, 자료제공 시점 8. 용어설명 9. 관련정책 10. 의미해석 11. 자료공개 가능여부 12. 유의점 및 기타(필요시) 13. 성별통계 구분(필요시) 14. 비문표시(필요시)
제10조(통계지표 정비 및 선정) ① 통계책임관은 전년도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통계담당관에게 통계지표 정비소요 도출을 매년 7월 말일까지 지시한다. ② 통계담당관은 각 국의 과별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관과 협의하여 통계지표의 수정, 삭제, 신규소요 등을 결정한 후 통계지표 정비결과 및 지표별 통계표 양식을 8월 말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지표 정비결과 및 양식을 검토한 후 수정요구사항을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9월 말일까지 전파한다. ④ 통계작성관은 수정요구사항을 토대로 최종 통계지표 정비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통계담당관은 통계작성관으로부터 접수한 수정된 최종 통계지표 정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10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⑤ 통계책임관은 통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계지표목록을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제11조(통계 기초자료의 수집 및 신뢰성 유지) ① 통계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자료 :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 부대·기관에서 작성 또는 생산하여 보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 2. 대외자료 : 제 1호 이외의 기관에 요청하여 획득한 자료 3. 간접자료 : 국내외에서 발행한 통계지표나 서적에 의하여 획득한 자료 ② 통계작성관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계 기초자료를 응용체계 및 업무 수행체계를 통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관은 통계 기초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 이후에 통계 기초자료상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통계담당관과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작성 및 통보) ① 통계작성관은 11월말에 확정된 통계지표목록 가운데 해당하는 지표에 대한 통계표와 메타데이터, 통계 의미해석 등 통계를 작성한다. ② 통계작성관은 작성한 통계지표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한다. ③ 통계담당관은 담당국에서 생산되는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2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제13조(통계검증 및 생산·공표) ① 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주기별로 제출한 통계지표를 종합하고 자체 점검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후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② 외부 전문기관은 통계지표의 의미, 가치 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한다. ④ 통계작성관은 통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고 필요시 통계담당관과 협의하며, 수정이 완료된 통계지표를 통계담당관이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4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⑤ 통계책임관은 보고된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국방통계를 생산하고 생산된 최종 통계에 대하여 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계연보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6월 말일까지 공표한다.
제14조(국방통계 승인 및 관리) ① 모든 국방분야 통계는 국방부장관(통계책임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고 승인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국방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 등에 통계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이듬해 통계작성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장은 수시로 통계작성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제9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통해(비밀사항의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상의 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보 하여야 하고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5조(통계지표의 수정) ① 통계업무 관련자나 통계이용자는 통계지표의 삭제, 추가 및 통계업무 개선 건의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주무부서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주무부서는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필요시 통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심의하고 통계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통계 생산 및 관리) ①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은 부서내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의 결과가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통계지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국방통계로 활용한다.
제4장 국방통계 품질진단
제17조(통계주무부서의 정기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국방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국방통계에 대하여 5년을 주기로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진단 대상 통계작성관에게 3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기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기품질진단은 자료제출요구, 통계지표 작성부서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수시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자체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통계책임관은 정기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주무부서의 수시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수시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관에게 15일전까지 수시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시품질진단의 수행방법과 수행결과의 통보방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통계작성부서의 자체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 생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통계품질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품질진단 또는 수시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관은 자체품질진단의 실시 결과를 작성된 통계 제출시 통계책임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방통계 보급 및 이용
제20조(국방통계연보 발간)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방업무와 관련되는 국방통계를 종합하여 국방통계연보를 발간하며 그 작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통계연보의 자료는 국방통계기준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기간의 통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통계지표 중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비밀로 발간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통계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국방통계작성지시‘에 의한다. ② 각급 제대별로 발간하는 모든 국방분야 통계연보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절차는 제21조의 국방통계간행물 발간 승인절차를 따른다.
제21조(국방통계간행물 발간) 통계지표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통계지표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간작업완료 15일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방통계간행물 원고 2. 국방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제22조(국방통계의 제공) ① 국방통계는 이용자와 이용방법 등에 제한없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방통계의 대내제공은 인트라넷의 국방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 및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군사비밀자료에 대한 제공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③ 국방통계의 대외 제공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④ 국방통계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장은 제공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통계 대외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공대상 통계 2. 제공대상기관 3. 제공목적 4. 제공방법 및 주요 포함내용 5. 파급 및 기대효과 6. 대외 제공을 위한 보안성 검토 결과
제5장의2 국방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3조(국방통계시스템 개발 운용) 국방부장관은 신뢰성과 역사성이 있는 국방통계 자료를 생산·관리하고, 국방통계의 활성화와 통계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 지원을 위하여 고객 중심의 국방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제23조의2(업무분장) 국방통계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책임관 가. 국방통계시스템의 구축, 설계, 폐기에 관한 사항 통제 및 감독 나. 국방통계정책 관련사항의 국방통계시스템 반영여부 최종 승인 다. 유관기관(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통제 2. 통계주무부서 가. 국방통계시스템의 작동 유지, 기능 구축 등 시스템 운영·유지 나. 국방통계시스템 내 통합 DB 구축 다. 통계업무 관련 법령, 제도, 방침의 제·개정 시 국방통계시스템 반영 여부 검토 라. 국방통계시스템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 마. 운영과 관련된 각종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바. 그 밖의 국방통계시스템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조정·통제 3. 국방전산정보원장 가.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의 총괄 나.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종합계획 수립·시행 다.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및 사업관리 라.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팀 구성 및 운용 마. 소스코드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스템 보안사항 조치
제23조의3(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① 국방통계시스템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및 유관기관(군)의 통계연보(연감) 자료 2. 국방통계시스템과 연동되는 자원관리체계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 3. 국방관련 대장병 및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 통계자료 ② 국방통계시스템에 구축된 통계자료는 평문에 준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③ 국방통계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최신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통계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자료를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기관(군)이 통계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의4(시스템 연동) ① 국방통계시스템은 자원관리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시스템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른다. ③ 통계책임관은 국방통계시스템 통계자료가 타 자원관리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상호 협의된 연동항목에 대해서만 연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의5(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국방통계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통계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 이외의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국방통계시스템은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의6(교육) ① 국방통계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집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주무부서는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에 대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은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유지보수)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에 적합한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당해 연도 유지보수 결과 및 차기 연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미 구현된 기능의 개선이나 오류의 수정은 통계주무부서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며, 통계주무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국방전산정보원에게 유지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국방통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4조(국방통계위원회 설치) ① 국방통계의 작성결과를 심의 및 조정하고 그 밖에 통계업무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에 국방통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기획관리관 2. 내부위원 : 주요 통계지표를 생산·관리하는 국방부 본부 국별 주무과장(통계담당관) 7명 3. 외부위원 : 통계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4. 간사 :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제25조(국방통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국방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국방통계의 중·장기 발전 계획 2. 국방통계 작성결과에 대한 승인·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방관련 통계발간물의 공표·보급·이용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통계책임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국방통계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 2회(5월 국방통계 심의, 11월 통계지표 선정 심의)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③ 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결한다.
제7장 전시 국방통계의 생산 및 관리
제27조(전시 국방통계의 생산) ① 통계책임관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수집이 필요한 통계지표목록을 평시부터 선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관 및 통계담당관은 전시 설정된 항목에 따라 전시 국방통계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이 요청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주무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시 국방통계로 생산한다.
제28조(전시 국방통계의 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전시 국방통계를 평시 통계와 분리하여 각 통계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종합, 분석한 후, 국방통계로 생산 및 관리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한다. ② 그 밖에 통계의 관리는 제3장 국방통계 생산 및 관리 항목을 적용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