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발행 2023.02.14· 색인 2026.07.16 19:05·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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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43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