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7월 10일 뉴스핌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배달료 20만원 지원검토 ... 정부 1조 투입 전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뉴스핌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배달료 20만원 지원검토 ... 정부 1조 투입 전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 7.3(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ㅇ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787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