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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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25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