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구"란 농촌지도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 및 구성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 2.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제3조(운영원칙) 기구는 농촌지도사업 목표달성에 필요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신기술시범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시범사업 선정 및 우선 순위 심의 2. 신기술시범사업 발전을 위한 자문 3. 신기술시범사업을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건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농촌진흥청의 실ㆍ국장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부원장 2.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소관 과장ㆍ팀장 3. 농업 및 농촌 분야의 대학교수 4.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경영체의 임원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원 6.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속공무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제13조(설치)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ㆍ 사업의 심의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③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재해예방 관련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 2. 농작업안전, 인간공학, 안전공학, 산업보건, 의학 등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3. 농업인단체의 임원 4.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임원 5.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안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전 1월부터 3월 사이에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④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 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사업기획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안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0조(안전위원회 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