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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발행 2023.03.24·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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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3.3.24.) 전(’23.3.23.)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기간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초기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일 : ’20.3.24. ~ ‘23.3.23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법인)의 재창업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03.24 ~ 2023.04.10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 「붙임1」참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 「붙임1」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휴업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6.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7.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8.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3-●●●●-608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97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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