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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발행 2023.01.1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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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1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4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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