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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3.08.10·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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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청년창업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장지원을 위해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청년창업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장지원을 위해 「2023년 달성청년혁신센터 기술·경영 닥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우수한 창업아이템1)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2)인 달성군 소재3) 7년 미만 창업기업4)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기업부설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 신청자격의 창업범위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름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대구 접수기간: 2023.08.10 ~ 2023.08.31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자(기업)은 신청을 제한하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기업)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소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청년혁신센터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청년혁신센터 청년혁신팀 문의: 05-●●●●-203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06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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