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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발행 2023.02.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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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자유특구"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이하 "특구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 제15호에 의거 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을 하는 자로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와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자(관련 부품ㆍ기술ㆍ서비스의 개발 및 생산 등 특구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를 포함)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 단, 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구 밖의 기업은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한다. 3. "전담기관"이란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의 지정ㆍ운영, 지원사업의 전담관리, 규제특례등 사후관리, 운영성과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체계

제3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할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특구위원회 회의시 법 제77조 제3항 제1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로 출석한 소속 공무원의 의결권은 위원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한 안건에 한한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간사는 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며, 서면의결서는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⑥ 특구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관리한다.

제4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2. 특구사업자의 변경 3. 메뉴판식 특례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5. 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6. 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7. 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의 변경 ④ 심의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출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시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간사는 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며, 서면의결서는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으로 하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이해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할 수 없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신기술, 규제개혁, 소비자보호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1. 특구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타당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적절성 5. 특구 지정에 관한 입지의 적절성 6.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안 별 분과위원회의 종료시까지로 하며,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검토ㆍ심의 의견을 정리한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운영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특구별로 옴부즈만(이하 "특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구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5조의 분과위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 정책제도 개선사항 의견 수렴 2. 특구와 관련한 애로ㆍ건의사항 제안 3. 특구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제안 4. 특구별 안전대책 및 점검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등 ③ 특구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장관은 특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구옴부즈만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특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구옴부즈만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전담기관은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1. 법 제77조, 제79조 등에 따른 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83조에 따른 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8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86조 및 제9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변경 등 5. 법 제87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6.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 8. 특구 관련 자료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 각호의 업무에 대해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은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지원단)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별 특구계획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지원단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테크노파크 등에 둘 수 있다. ③ 실무지원단은 시도별 특구계획 수립과 특구의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1.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85조에 따른 신속확인, 법 제86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법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무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구계획 중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무지원단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특구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

제9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74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사업자 2.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복성 검증 결과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사항 ③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특구계획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효율적인 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9조의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구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특구계획 공고 및 의견청취 절차에 앞서 제1항의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특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구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특구예정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특구 내로의 소재지 이전 확약서(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한한다)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2조(지정신청의 보완)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한 경우 2.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확인ㆍ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의견을 받은 경우 4.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가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 5. 특구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 경제,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민 상당수의 반대 등으로 특구계획이 원만하게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신청의 반려)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40조 부터 제43조에서 정한 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14조(지정신청의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특구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단 제12조에 따른 보완 기간 제외) 이내에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계획을 승인하고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이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16조(특구계획 등의 변경) ① 특구계획 또는 특구의 지정(이하 본 조항에서 "특구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계획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특구계획 및 특구 지정은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특구 운영 성과평가 결과 부진하다고 평가된 경우 2.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사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해제를 하여야 한다. ③ 특구가 지정 해제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특구 내의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규제특례등의 부여

제18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 필요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 확인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56조 제4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실증특례) ① 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해당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2.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기간, 규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실증특례의 변경) ① 실증특례의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증특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례가 신청된 산업 및 기술 분야 등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의 이용자 고지의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특구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임시허가의 신청) ① 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3.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기간, 규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임시허가의 변경) ① 임시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해당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시허가서 사본 등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임시허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임시허가의 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임시허가 관련 활동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5장 특구의 운영 및 관리

제25조(운영성과의 보고) ①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구 운영성과보고서(이하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 까지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특구 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평가 내용(이하 "자체평가"라 한다) 2.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3. 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4. 법 제9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상황 5. 다음 연도의 특구의 운영에 관한 계획 6. 특구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의견과 그 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8. 특구사업자 등의 만족도 9. 특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10. 정책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 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26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 까지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운영성과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공 요청, 현장조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운영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운영성과보고서와 함께 특구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허가 등 특례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임시허가 등 특례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실증제품 또는 임시허가 제품의 실증결과 및 안전성 여부 4.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 5.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행 여부 6. 그 밖에 임시허가 등 특례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특구 시ㆍ도지사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현장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공무원에게 수시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실증을 위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법 제83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구사업자 등에게 제2항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재정지원) ① 법 제9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구사업자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97조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구사업자 등에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정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전담기관의 장은 규제자유특구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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