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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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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5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2.8, 2016.12.30>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9조의2 삭제 <2026.3.24>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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