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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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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54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