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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발행 2025.12.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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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동남구보건소 문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50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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