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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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재해보상팀 문의: 재해보상팀/06-●●●●-02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