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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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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작업장려수당의 업무별 지급대상은 별표 1, 지급액은 별표 2 부터 별표 4와 같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한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해당 등급의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등급의 결정) ① 지급등급 결정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단위로 해당 관서장이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평가에 따른 등급별 분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전·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중 기량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취득한 자는 해당 등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가 당시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량평가 단위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량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이 세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관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작업장려수당은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중에 등급이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작업장려수당은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중인 자.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 3.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 4.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자.

제6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작업장려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작업장려수당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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