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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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 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그 종사자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및 그 교직원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및 그 종사자 4.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그 종사자 5.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계서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