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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발행 2022.11.2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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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상하수도센터 문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24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