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