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발행 2023.11.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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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