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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발행 2018.08.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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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1. "사업비카드" 라 함은 비상진료팀원이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에서 발급하고 지원사업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및 비상진료기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3. "정산"이라 함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이하 "원자력의학원장"이라 한다)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4. "집행잔액"이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비 사용잔액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의학원장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회계감사후 부당 집행 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지원사업비는 제2장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제3장의 관리 및 사용방법에 따라 집행하며 제4장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제2장 지원사업비의 산정

제4조(산정기준) ① 본 기준은 처리규정 제1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라 원자력의학원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계상되는 지원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하며, 처리규정 제22조(사업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본 기준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②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③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사업 소요금액은 각 비상진료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 소요액을 계상하되 해당기관은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계상)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6조(인건비)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한다. ① 내부인건비 : 원자력의학원,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소속된 직접 참여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단 인건비 중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분은 계상은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외부인건비 : 당해 사업목적 및 제반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외부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원자력의학원의 경우에는 사업비(단, 사업비 중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20퍼센트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하며, 비상진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사업비(단,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한다.

제7조(직접비) 직접비는 비상진료기관지원비, 기자재비,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로 구성하며 처리규정 제21조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① 비상진료기관지원비 : 비상진료기관의 교육·훈련등 비상진료 역량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경비로 원자력의학원이 비상진료기관에 지원하는 경비 ② 기자재비 : 해당 사업의 종료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③ 시설비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신설> ④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방호약품·방호복·의료소모품 등 재료구입비 및 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⑤ 여비 : 사업참여자의 비상진료 관련 국내·외 출장여비로서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원자력의학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⑥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방사선비상대응차량의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검교정비, 비상진료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2.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방사선비상대응차량 이외의 차량보험료 등 ⑦ 기술정보활동비 : 참여인력의 관련 국내·외 훈련비, 국내외 전문가활용 기술정보수집비, 회의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통역료 등으로 원자력의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종신 학회비 및 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가입비, 연회비, 참가비 2. 사업과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비상진료기관 자체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지원경비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⑧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 당해연도 사업비(단, 해당 기관 사업비 중 비상진료장비구입비는 제외)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또는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계상하되 계상기준은 원자력의학원장이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제시한다. 협약시 책정된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상진료요원에게 사업책임자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⑨ 사업활동진흥비 : 원자력의학원의 사업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장려금으로 사업비(단, 사업비 중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이내에서 계상한다. 협약시 책정된 사업활동진흥비 범위내에서 사업참여인력에게 사업책임자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간접비)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원자력의학원은 사업비(단, 사업비 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비상진료기관은 해당 기관 사업비(단, 해당기관 사업비 중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제3장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9조(지원사업비 청구)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비 지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에 의거 부득이 할 경우와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비의 관리) ①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급받은 지원사업비를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협약서,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급 받은 지원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법인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비 사용) ①인건비, 간접비는 사업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직접비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②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법인용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부인건비 : 원자력의학원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2. 외부인건비 : 사업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실 지급액을 당해사업의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비중 직접비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사업활동진흥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는 증액할 수 없다. 2.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비중 직접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⑤ 지원사업비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제8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비 사용내역 관리) ①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회계감사 부서장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사업비의 정산

제14조(지원사업비의 관리·감독)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사용보고) ① 처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직접비로 산입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비상진료기관장은 사업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의학원장은 사업종료후 3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된 지원사업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나.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 2. 지원사업비 중 비목별 지원사업비 인정기준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이 부당 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3. 지원사업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지원사업비에 계상된 금액 중 실 지급되지 않은 금액 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자에 대한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를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과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참여자의 계좌에 이체되었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5.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6조와 같이 지원사업에 산입사용하지 않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③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원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비의 집행은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또는 법인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카드비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비상진료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2.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 4.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 5.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 ⑤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3. 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 4.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 5.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 6. 증빙서류 사본 및 자체 기관 내부규정 ⑥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처리규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가 불량한 경우 3.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자력의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진료기관장은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는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비상진료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원자력의학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비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즉시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문제사업의 처리) ① 원자력의학원장은 집행잔액 반납 통보 후 비상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지원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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