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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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76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