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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발행 2022.04.2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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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 02-●●●●-5357/02-●●●●-53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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