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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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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 삭제 <2016.12.27>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 삭제 <2011.3.31>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09.6.9>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제2절 설립 <개정 2009.6.9>

제15조(설립인가 등)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개정 2009.6.9>

제19조(조합원의 자격)

제20조(준조합원)

제21조(출자)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제24조(조합원의 책임)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

제28조(가입)

제29조(탈퇴)

제30조(제명)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 <개정 2009.6.9>

제34조(총회)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40조(총회의 의사록)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42조(대의원회)

제43조(이사회)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6조(임원의 직무)

제47조(감사의 대표권)

제48조(임원의 임기)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4조(임원의 해임)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56조(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 <개정 2009.6.9>

제57조(사업)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0조(조합원 교육)

제61조 삭제 <2011.3.31>

제6절 회계 <개정 2009.6.9>

제62조(회계연도) 지역농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제65조(운영의 공개)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67조의2 삭제 <2011.3.31>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9.6.9>

제75조(합병)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76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분할)

제78조(조직변경)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83조(파산선고)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84조(청산인)

제85조(청산인의 직무)

제86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8절 등기 <개정 2009.6.9>

제90조(설립등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3조(변경등기)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5조(합병등기 등)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제97조(해산등기)

제98조(청산인등기)

제99조(청산종결등기)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제107조(준용규정)

제4장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구역) 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제112조(준용규정)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09.6.9>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16.12.27>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2조의11(준용규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절 통칙 <개정 2009.6.9>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제115조(회원)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7조(출자)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0조(정관기재사항)

제121조(설립ㆍ해산)

제2절 기관 <개정 2009.6.9>

제122조(총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대의원회)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조의3 삭제 <2009.6.9>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09.6.9>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제128조 삭제 <2016.12.27>

제129조(감사위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 삭제 <2016.12.27>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절 사업 <개정 2009.6.9>

제134조(사업)

제134조의2 삭제 <2016.12.27>

제134조의3 삭제 <2016.12.27>

제134조의4 삭제 <2016.12.27>

제134조의5 삭제 <2016.12.27>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의2 삭제 <2016.12.27>

제135조의3 삭제 <2016.12.27>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40조(자금의 관리)

제141조 삭제 <2001.9.12>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개정 2009.6.9>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09.6.9>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 삭제 <2016.12.27>

제149조 삭제 <2016.12.27>

제150조 삭제 <2016.12.27>

제151조 삭제 <2016.12.27>

제152조 삭제 <2016.12.27>

제7절 농업금융채권 <개정 2009.6.9>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157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 <개정 2009.6.9>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제160조(결산)

제9절 준용규정 <개정 2009.6.9>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ㆍ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신설 2016.12.27>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제161조의11(농협은행)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제162조(감독)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 삭제 <2011.3.31>

제166조(경영지도)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6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등 <개정 2009.6.9>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2026.3.10>

제172조(벌칙)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4조(과태료)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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