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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발행 2023.11.3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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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3.07.11~2023.08.25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57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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