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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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1.25, 2017.12.19, 2020.6.4, 2021.6.10>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6.4, 2021.6.10>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