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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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처분요건에 따라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리사업자가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자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밖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인수기준"이란 관리사업자가 인수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명시되었거나, 관리사업자에 의해 명시된 판단 기준을 말하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에 대한 인수기준은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폐기물 인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한다. 2. "폐기물 형태"란 포장 이전에 처리 또는 안정화 이후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폐기물을 말하며, 이 폐기물 형태는 폐기물 운반물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3. "동위원소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개봉선원폐기물"이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잡고체류와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을 말한다. 나. "밀봉선원폐기물"이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이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관리 중인 동위원소폐기물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동위원소폐기물을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 비용"이란 동위원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6. "표준용기"라 함은 동위원소폐기물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사용하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규격의 운반용기를 말한다. 7. "규격용기"란 관리사업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발생자와 협의하여 따로 규격화한 표준용기 이외의 운반용기를 말한다. 8.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를 간염진단, 치료 또는 간염연구 등에 사용한 후 발생된 개봉선원폐기물을 말한다. 9.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이란 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물이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공정, 절차, 방법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관리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처분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관리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한다. 11. "지원수수료"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1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가 인수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관리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 상기 용어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과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폐기물 인수 방법
제4조(폐기물 인수계획 수립) ① 관리사업자는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10년간의 폐기물 인수계획을 발생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② 폐기물 인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분류, 종류 및 수량 2. 관리비용 및 지역지원 수수료 3. 인수시기 및 인수 장소
제5조(폐기물 인도계획 제출) ① 발생자는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10년간의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인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기물 운반물의 분류별, 종류별 수량, 발생원, 무게 및 부피 2. 폐기물 운반물의 표면 선량률 및 핵종별 농도 ③ 향후 10년간의 인도계획에는 폐기물의 분류, 종류, 수량 및 발생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처분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발생자는 매년 관리사업자에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폐기물 발생전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수의뢰 신청) ①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수의뢰 신청 시 인수의뢰서에 첨부하여 할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발생자가 인수의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예비검사가 필요할 경우 예비검사 일정을 검사일 1개월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발생지 예비검사) ① 관리사업자는 발생지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폐기물 운반물의 인수여부를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며, 폐기물 운반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장비의 효율 및 오차를 고려하여 발생자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2.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는 전수검사를 하고, 이 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한다. 3. 실측검사는 비파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봉 및 파괴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검사 후 폐기물 운반물별로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5. 발생자는 관리사업자가 자체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관련 서류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6.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폐기물 운반물 번호부여 방법) 폐기물 운반물 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운반용기 적재) 발생자는 발생지 예비검사에 합격한 폐기물 운반물을 운반용기에 적재하여야 하며, 관리사업자가 제공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한다. 1. 200리터와 320리터의 폐기물 운반물을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할 경우 8개의 폐기물 운반물을 적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선박운반의 경우 운반용기를 포함한 운반물의 총 중량이 6,40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발생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발생자는 인도일 전까지 운반물을 관리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자는 관리사업자와 합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인도 및 인수) ①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은 선박 및 차량운반의 안전, 운반시간,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발생자는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 이전에 관리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서 인도·인수를 하도록 한다. ④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비용은 폐기물 발생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며, 부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폐기물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 ①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는 발생자가 제출한 폐기물 특성자료와 발생자의 자체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검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서류검사, 육안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및 중량 측정은 전수검사를 한다. 2. 제1항 이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3.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적합 운반물에 대한 조치) ① 발생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와 협의를 거쳐 부적합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처분장으로 운반하여 처리 후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사업자는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 폐기물 특성기준에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 발생지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운반 후 인수검사 결과가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반송하거나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부적합 폐기물 운반물을 발생지로 반송하거나 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되는 폐기물 운반물에 대한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는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 ① 발생자는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인증조직 및 인증방법 2. 인증서류 3. 품질보증 계획 4. 이 외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의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발생지 예비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동위원소폐기물의 분류, 포장 및 인수방법
제14조(분류 및 포장) ① 발생자는 별표 4에 따라 동위원소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준용기를 사용하여 핵종별, 품명별로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② 멸균 처리된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분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개봉선원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고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해당 표준용기 부피의 1/2 내지 1/3의 분량으로 낱개 포장하되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봉입한다. 2. 제1호와 같이 포장한 후 다시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2차 봉입하여 별표 5의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준용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3. 주사바늘과 같이 예리한 물건은 견고한 상자에 넣은 후 포장하여야 한다. ⑤ 액체상태의 개봉선원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반투명 내부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2. 내부 용기 용량 22리터 중 최대 20리터가 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운반 중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용기에 넣을 때는 내용기와 표준용기 사이에 버미큘라이트 등과 같은 흡수제를 채워야 한다. ⑥ 밀봉선원폐기물은 표준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⑦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 표면의 관리사업자가 정한 위치에 별표 6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동위원소폐기물 인수기준) ①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의료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헤파타이티스 폐기물과 동물사체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인간 및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발생기관의 장(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과 멸균소독 책임자가 같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멸균소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동물사체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으로서 부패되지 않도록 냉동된 상태 또는 건조 후 진공 포장하여야 한다. 3. 개봉선원폐기물은 운반용기별로 방사성 핵종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 중 내부식성, 내팽윤성 및 내압성 용기를 요하는 것으로서 표준용기에 포장하기 어려운 것은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규격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강산 및 강알칼리를 포함한 무기폐액은 중화시켜야 한다. 6.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폐기물은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7. 밀봉선원폐기물의 운반물이 BM형, BU형, 핵분열성물질, 특수형방사성물질 등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운반신고 대상인 방사성물질 등(이하 "운반신고 대상물질"이라 한다)인 경우 발생자는 규제기관(권한을 받은 위탁기관 포함)에 제출한 운반신고서 사본을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개봉선원폐기물중 인수대상 동위원소폐기물의 핵종별 농도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이어야 한다. 9. 액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이물질, 슬러지 및 점성물질이 없어야 하며, 각각의 수분함유율은 유기폐액 20%이하, 혼합폐액 21~99%, 무기폐액 100%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의뢰서 제출)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3호 부터 별지 제10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인도희망일 40일 전까지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계획 통보) 관리사업자는 인수예정일, 인수장소, 예상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인수계획을 인수예정일 20일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의무) ① 발생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분류, 수거 및 인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련 제반 규정 및 관리사업자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동위원소폐기물의 구비서류와 내용물이 상이한 경우 2.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비용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동위원소폐기물의 재활용) 동위원소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사업자가 실제 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 등)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리사업자는 처분방법,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처분요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