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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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4조(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제5조(면허신청 등)
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제9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제10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15조(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7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21조(근해어업의 종류)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6조(신고어업)
제27조(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28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5장 어업조정 등
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제37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3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39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제40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1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의3(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제42조(표지의 설치)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제48조(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제49조(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제49조의3(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제51조(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52조(보상의 청구)
제53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제54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55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6조(재결신청)
제57조(재결)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0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2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위원을 지명, 추천 또는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6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4조(위원장의 직무)
제65조(회의)
제6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8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9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7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과징금의 용도)
제7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74조(권한의 위임 등)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7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