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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발행 2021.04.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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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영사조력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제4장 보칙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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