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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발행 2025.02.0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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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국립기상과학원(인공지능기상연구과)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3. 소관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산업 활용ㆍ혁신 AI)   4. 유효기간: 2025. 2. 3. ∼ 202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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