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