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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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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농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사고 : 사망 4,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사망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실버존 사고 :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익사 사망 1,9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성폭력 범죄 :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개물림사고,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최초)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문의: 거창군청 안전총괄과/05-●●●●-36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5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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